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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서비스의 어두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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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서비스의 어두운 그림자
  • 박형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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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급증하고 있어

     높은 교육열과 함께 많은 소비자들에게 애용되는 인터넷 교육서비스에도 검은 그림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 계약 시 인터넷교육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 3년간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서비스 분야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는데, 이 중 80.1%는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에서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피해가 발생한 인터넷 교육서비스의 종류도 수능 강의, 어학 시험 강의, 자격증 강의 등 다양하다고 한다. 접수된 438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와 지연이 44.3%, 위약금 과다 청구 20.1%, 청약철회 8.2%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소비자 사례를 보더라도 계약 관련 소비자 분쟁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씨는 작년에 자녀 학습을 위해 인터넷 교육 서비스 12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한달 뒤 자녀와 교육서비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계약 중지와 환불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서비스업체 측에서는 7개월 간의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며 환불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형태의 소비자 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계약기간, 환불 규정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미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장기간 계약할 시 환불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할부로 대금을 결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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