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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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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 이수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1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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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의한 여성의 과도한 ‘자기결정권침해’가 주요 쟁점

- 헌불 4, 위헌 3, 합헌 2로 ‘헌법불합치’ 결정
- 국회에서 내년 말까지 법 개정 안할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

[소비라이프 / 이수인 소비자기자] 오늘(11일) 헌법재판소가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불합치 4표, 위헌 3표, 합헌 2표로 결정되었다.

헌재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법 조항은 위헌 사항이나, 곧 바로 폐지할 경우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내년 말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게 낙태죄 처벌에 대한 법 개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일 정해진 기한 내에 법 개정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낙태죄 폐지로 이어지게 된다.

낙태죄 처벌은 그간 많은 여성들에게 과도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항이다. 이번 재판도 실제로 한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하다가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헌법소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A씨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작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과거 헌재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은 ‘사익’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공익’으로 보고, ‘사익은 공익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한 여성 B씨는 ‘임산부가 차에 치여 사망하면 사망자 1명, 임산부가 폭행당해 유산하면 폭행죄, 근데 그렇게 평상시엔 세포취급도 하지 않던 것을 없앤다고 하니 낙태죄가 말이 되냐’며 ‘낙태죄가 누구 좋으라고 있는 건지 너무 투명하게 보인다.’며 세게 꼬집었다.

오늘 이와 같은 헌법 결정에 의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 네티즌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위생 또한 청결한 곳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겠죠?’라며 ‘20년 까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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