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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오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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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오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 이권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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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과잉진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소비라이프 / 이권수 소비자기자]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오는 8일부터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를 사용해 척추나 관절, 근육, 인대 등 근골격계를 교정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골)추나로 나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추나기법이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어서는 강한 충격을 줘서 치료하는 기법이다. 특수(탈골)추나는 관절을 정상 범위로 복원시키는 추나기법이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많게는 10만 원이 넘는 환자부담비용이 컸던 추나요법 치료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1~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골)추나 기법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3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과잉진료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추나요법 급여 청구는 수진자당 연간 20회로 제한되고, 수진자는 20회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 시술료의 100%를 지불해야한다. 또한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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