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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도 보증금 못 준다?" 몰락하는 지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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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도 보증금 못 준다?" 몰락하는 지방 부동산
  • 김명화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13 0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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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깡통주택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골머리 앓아

▲ 지방 입주량 추이

[소비라이프 / 김명화 소비자기자] 최근 지방 일부지역의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와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과거 전세 계약금이 현재매매가격보다 높아 재개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격의 하락으로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주택을 뜻한다.

12일 부동산114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남 김해 장유동의 B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50)씨는 만기가 지났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 씨가 처음 전세 계약을 했던 2015년보다 현재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현재 아파트의 매매가는 1억2천500만원으로 김씨가 낸 1억 5천만원에 못미치는 수준이므로 돌려주지 못한다는게 집주인의 주장이다. 집주인이 당장 집을 팔아도 김씨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 김모씨와 집주인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지방의 지나친 집값 하락은 입주물량의 증가와 지방기반 산업의 침체로 인해 발생했다. 2010년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이어가면서 지방에 과도한 새 아파트를 건설했으나 증가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해 입주물량이 증가했고 이는 지방 집값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조선·자동차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의 위기로 지방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 집값 하락이 가속화 되는 실정이다.

지속되는 지방 부동산의 몰락에도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 역전세난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중이지만 그간 많이 올랐던 집값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부가 손 쓸 방법이 별로 없다"며,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제도 외에 다른 지원방안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입주물량의 증가 현상은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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