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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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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 윤혜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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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심의, 분쟁 조정, 저작권 보호 등 위해 설립돼

[소비라이프 / 윤혜주 소비자기자]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중한 권리이자 침해되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

2012년 저작권등록이 3만 건이 넘어서고 꾸준히 증가하는 저작권등록 수에 비례하여, 예전에 비해 오늘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고의로든 아니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래서 우리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심의, 분쟁 조정,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위원회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kcc_press)에 들어가면 '알쏭달쏭 저작권'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올라와 있다. 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은 1800-5455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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