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심의, 분쟁 조정, 저작권 보호 등 위해 설립돼
[소비라이프 / 윤혜주 소비자기자]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중한 권리이자 침해되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
2012년 저작권등록이 3만 건이 넘어서고 꾸준히 증가하는 저작권등록 수에 비례하여, 예전에 비해 오늘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고의로든 아니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심의, 분쟁 조정,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위원회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kcc_press)에 들어가면 '알쏭달쏭 저작권'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올라와 있다. 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은 1800-5455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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