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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1단계: 미혼기 편>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가입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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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1단계: 미혼기 편>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가입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 서재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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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청약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선택 가능

[소비라이프 / 서재현 소비자기자] 통계청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아파트 한 채당 평균 매매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6.7년,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는데 약 1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득히 길게만 느껴지는 13년이라는 세월, 아파트를 분양 받아 본인만의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청약통장’이 해답이 될 수 있다.

▲ 출처: Gettyimages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이다. 2015년 9월 이전까지,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 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4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청약저축’은 공기업이 지은 85 m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부금’은 85m 이하의 민간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청약예금’은 85m 이상의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을 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3가지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일명 ‘만능 청약 통장’으로, 국민 주택(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민영주택(민간 건설업체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9월부터는 청약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다.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청약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 (※19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우대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함)

국민주택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하면 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기간은 충족되었으나 횟수가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민영주택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수도권은 1년)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 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약가점제란? 분양 가능한 주택 수는 한정적인 반면, 시간이 흐를수록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청약가점 제도’는 1순위 청약자가 너무 많은 경우, 1순위 내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3가지로 점수를 산정한다. 이때, 부양가족은 청약자 본인을 제외하고 세어야하며, 청약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까지 포함되지만 청약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가점을 많이 받으려면?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은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즉,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기의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결혼은 하면 부양가족은 증가할 것이고, 시간이 경과하면 무주택 기간이 길어지므로, 가급적 일찍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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