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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약관, "허술하고, 이용자 피해 대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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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약관, "허술하고, 이용자 피해 대책 전무"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4.0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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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가상화폐거래소 15 업체 약관 조사..."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 요구"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가상화폐거래소의 약관이  구성과 서술이 허술하고 이용자 피해 대책이 전무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본회)는 지난 2018년 3월 5일부터 16일까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5개 업체의 약관에 대해 불공정 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업체 중 11개 업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이후 약관을 개선하였으나, 개선된 약관 내용에서도 여전히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발견되어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본회는 "조사대상 15개 업체 중 고팍스(2017년 10월 31일 개정), 코빗(2016년 4월 15일 개정), 코인레일(2017년 9월 18일 개정), 코인링크(2017년 10월 27일 개정) 등 4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의견을 전달한 시점인 2017년 12월 이전의 약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본회는 2018년 3월 25일 현재 약관이 개정된 11개 업체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중복된 내용이 많고, 같은 내용의 조항들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발견되는 등 구성 및 서술이 허술한 약관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버 중단으로 가상화폐를 제 때 팔지 못한 이용자들이 가격 폭락으로 투자금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조사대상 모든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잦은 서버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관련 대책이 전무하였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약관상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대단히 미흡하였다"고 지적했다.

본회는 이외에도 결제 및 입출금시 회사의 과다한 권한, 동의 철회 보장, 회원 재산에 대한 부당 이익 수취 가능성,  회사의 과대한 면책조항 등을 지적했다.  

이에 본회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사업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관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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