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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친환경 제품인 척 소비자 속이는 ‘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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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친환경 제품인 척 소비자 속이는 ‘그린워싱’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7.05.12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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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정보시스템 통해 친환경 정보 찾아봐야

[소비라이프 / 고혜란 기자]지난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가져다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리가 날로 커지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트에 가면 온통 녹색으로 뒤덮여 ‘내추럴’, ‘유기농’, ‘친환경’ 등의 홍보문구가 쓰여있는 제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이 모두 친환경 제품인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친환경 제품인 척 위장해 판매하는 제품을 ‘그린워싱’이라고 한다. 그린워싱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며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 의지를 저해한다.

7가지 그린워싱 유형 주의해야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을 뜻하는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적으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마치 녹색경영을 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위장해 홍보하는 제품을 말한다. 그린워싱은 2007년 글로벌 친환경컨설팅기업 ‘테라초이스(Terra Choice)’가 <그린워싱이 저지르는 여섯 가지 죄악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급부상한 단어이다. 
 
지난 2012년 배순영, 곽윤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의 <녹색 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테라초이스가 지난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시장을 대상으로 총 4,705개 상품군 10,419개 상품에 대해 환경성 조사를 한 결과 2007년 98%, 2009년 98%의 확률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그린워싱 제품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라초이스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총 7가지의 그린워싱 판단 요건 기준을 도출해냈다. 
 
그린워싱 판단 요건 기준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몇 개의 속성에만 초점을 맞춰 홍보하고 다른 속성이 미치는 전체적인 환경 여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①상충효과 감추기, 친환경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나 제삼자의 인증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 주장하는 ②증거불충분,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문구나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③애매모호한 주장, 내용물은 친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재활용되는 용기에 담아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 제품이라 표기하는 ④관련성 없는 주장, 인증 마크를 도용하는 ⑤거짓말, 친환경적 요소는 맞지만, 환경에 해로운 제품에 적용돼 본질적 측면을 덮어버리는 ⑥유해상품 정당화, 인증서와 비슷한 이미지를 부착해 인증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⑦부적절한 인증라벨 등이다.
 
소비자의 관심으로 기업 견제 필요
 
지난해 10월 4일 환경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된 제품 10개를 선정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한 결과 총 7개 제품이 그린워싱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지난 2015년에 환경산업기술원이 총 110개 제품을 그린워싱으로 적발했지만 시정명령이 일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그린워싱 제품을 적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조 업체나 기업들의 양심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린워싱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친환경 위장제품(그린워싱)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7.2명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한 경험(72.6%)이 있으며 그중 유기농산물을 가장 많이 구매(75.9%)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제품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는 ‘친환경 인증 마크’(5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원재료’(20.9%), ‘제품명/제품광고’(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통해 친환경 정보를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4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환경 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 마크제도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표시할 수 있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환경 마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환경 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 ‘녹색제품정보시스템
(www.greenproduct.go.kr)’을 운영하고 있다.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는 지역별로 인증기업 및 판매제품을 검색할 수 있으며 용도별·지역별·장소별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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