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 온 사법고시제도, 2017년 12월 31일 페지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지난 1963년 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로 사라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장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의 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2017년 12월로 폐지 예정된 사법시험을 둘러싸고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과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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