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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광고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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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광고행위 적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01.23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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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광고 글을 올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단 돈 몇만 원에 양심을 내다 판 블로거도 많았다.

한 소비자는 초등학생이 될 딸의 학용품을 준비하느라 요즘 블로그를 자주 찾았다.  다른 엄마들이 쓴 구매 후기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블로거 문구는  "광고나 홍보보다는 직접 엄마가 사서 그 물건을 써보고 만족했을 때 그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라고 써 있으나 이것은 광고 문구였다.  블로그 광고는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원장님의 치료 시술 경험이 믿음이 갔다"는 치과 추천 글, "벌써 많이 기대가 된다"며 "친구들과 갈 생각" 이라는 콘서트 추천 글, "웬만해서는 여성의류 쇼핑몰에서 구입 안 하는데"라며,  하나같이 개인적인 경험을 쓴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모두 업체들에게 돈을 받고 쓴 광고 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겨온 2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광고 규모가 크지 않은 10개 사업자는 경고로 제재했지만 나머지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 중 소니코리아, 보령제약, 에바항공에 대해서는 총 6천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사업자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사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파워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추천 글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글의 대략적인 내용과 방향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해당 글에 표시해야 한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된 대가는 글 1건당 3만~15만원에달했다.

블로거들도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에 의한 의견인 양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투의 글을 써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사를 제외한 사업자에는 가구회사, 화장품회사, 온라인쇼핑몰,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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