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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량 과대광고...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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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량 과대광고...소비자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09.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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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피해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을 수 있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요즘 많은 체중감량전문 업체들이 'OOkg이상 못 빼면 전액 활불', ' 한 달 10kg 감량 보장!' 등의 과대광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한달 전 신 모씨(27세, 안양시 동안구)는 체중감량전문 휘트니스 센터의 전단지를 보고 등록을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휘트니스 센터에서는 한 달 안에 10kg 이상 감량하지 못할 경우, 30만원 전액을 환불해 준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한 달 후 5kg밖에 감량이 되지 않자 본인의 노력 부족 핑계를 대면서 환불해 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 과대광고를 하는 체중감량 업체
또 다른 피해자인 곽 모씨(33세, 서울시 금천구)도 "약속한 목표만큼 빠지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휘트니스 센터 측에서는 '광고를 모두 믿는 사람이 어디있냐, 어쨋든 감량이 어느정도 되긴 했으니 환불 못해준다'라고 뻔뻔하게 나와서 화가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위의 소비자들은 돈을 지불하기 전, '정말 광고대로 목표 체중 감량이 되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는가' 등의 질문에서 휘트니스 센터 측의 '그렇다'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센터측의 확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록을 한 것이었지만, 막상 목표만큼 체중감량이 되지 않자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뿐만 아니라 체중감량 업체들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체중감량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건강을 헤칠 우려도 있다.

안양의 한 한의원 의사는 "짧은 기간에 급격히 몸무게가 빠지는 것은 체지방을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한 달에 7kg을 감량한 소녀의 인바디를 측정해 보니 체지방은 거의 줄지 않고 근육량만 많이 감소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건강을 헤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체중감량 업체의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체중감량 업체에서의 급격한 체중감량은 건강한 방법이 아님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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