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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소비자피해...해지해도 계약금 안돌려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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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소비자피해...해지해도 계약금 안돌려 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0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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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펜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계약 해지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165건의 펜션 이용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62건이었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76건이었다.

특히 피해 사례 중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 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 펜션 사업자들은 자체 규정을 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위생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7건(16.4%) 접수됐고, ‘시설하자 및 안전사고’와 ‘추가요금 및 이중예약 등’이 각각 11건, ‘위생상태 불량’이 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 규정을 펜션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담당 관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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