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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연비' 자동차사, 1천200여 소비자에게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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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연비' 자동차사, 1천200여 소비자에게 집단소송 당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7.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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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 국내소비자를 안하무인 무시하는 자동차메이커 이번에는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 연비 과장으로 드러난 차량 제작사들을 상대로 소비자들로 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법무법인 예율은 1일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한 소비자 1천200여명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원이다. 현대자동차 싼타페DM R2.0 2WD·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CW7 4WD 등 국산차 2종의 경우 각각 50만원 25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수입차는 아우디 A4 2.0 TDI가 65만원,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가 90만원,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가 300만원,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이 100만원 등을 각각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인 예율은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실제 소송에 참가하는 소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앞서 싼타페를 구입한 소비자 3명은 지난달 24일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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