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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블루핸즈, 바가지 정비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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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블루핸즈, 바가지 정비 일삼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4.06.1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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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한 소비자가 장거리 여행을 대비해 강남구에 소재한 블루핸즈에 간단한 자동차 점검을 의뢰했는데, 업체 측에서 엔진 오일 교환 외에도 타이어 교체와 흡기 클리닝, 엔진 클리닝 및 보호제, 연료 필터 교환 등 불필요한 부분까지 정비를 한 것이다. 소비자는 블루핸즈의 브랜드 이미지를 믿고서 수리를 맡겼지만, 이내 견적서를 확인한 소비자는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 소비자들에게 정비요금 바가지를 일삼은 현대차의 블루핸즈 정비업소

견적서에 적힌 내용과 달리 VAT를 별도로 청구한데다, 수리 명세서상의 모든 공임이 0 원으로 표기됐던 것이다. 이를 의심한 소비자는 업체 직원에게 수리 내역이 들어간 명세서를 다시 교부해 달라며 요구했다.

다시 받은 명세서의 총액에는 부품의 개별 단가를 제외한 차액이 모두 공임으로 처리돼 있었고 엔진 오일과 필터, 에어크리너 작업의 공임비가 15,080 원으로 찍히는 등 총액에서 신용카드 멤버쉽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이 누락돼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업체 측은 수수료를 환불해 주겠다며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이미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거절했다.

해당 피해 사례를 확인한 서울 YMCA 측은 현대차 본사에 해당 '블루핸즈'의 행위를 전달해 대책을 요구했다. 현대차 측은 이내 조사에 착수해 해당 업체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피해를 끼친 업체에 관해선 그저 계도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

이에 서울 YMCA는 "현대차는 블루핸즈와 같은 협력 정비업체 관리가 소홀하다"며 업체의 고의적인 소비자 기망행위를 단순히 업무상 과실로 판단하는가 하면, 소비자 기망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최초 1 회는 계도 조치에 그치고 연간 5 회가 누적되어야만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블루핸즈 간판을 단 정비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바가지 정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음에도, 현대차는 공임비와 부품가의 책정 기준을 명확히 두고 관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공정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단속 등을 우려해 이와 같은 업체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면피를 위한 핑계란 것이다.

서울 YMCA는 현대차를 향해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망 행위를 할 시 즉각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블루핸즈와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현대차 이름에 걸맞게 소비자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소비자들은 신뢰가 높은 브랜드라해서 무작정 정비를 맡기지 말고, 업체가 요구한 정비가 정말로 필요한지, 부품의 단가와 공임은 얼마나 되는지 위의 사례처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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