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단체 관계자들과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서민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갚는 국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후속 금융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상담과 재기 지원이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집행 현장을 살피고,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취약차주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도 주요 서민금융 지원예산으로 올해보다 239.8% 늘어난 1조 6000억 원을 반영했다. 저소득·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과 장기연체자의 채무조정·재기를 지원한다.
햇살론 특례·유스에는 재정 5274억 원을 투입해 대출 공급규모를 올해 2조 6300억 원에서 내년 2조 780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긴급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K-민생지킴대출'도 6000억 원 규모로 새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한 무담보 장기연체채권 5조 4000억 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청년기회자금'도 45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간담회에서는 상품별 지원 대상과 이용조건이 복잡해 적합한 제도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실상환 이후 낮은 금리나 충분한 후속 자금지원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정책사업과의 연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성실상환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후속 금융지원 연계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에게는 상환능력과 경제적 여건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이후에도 상담과 재기 지원이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는 국민은 더 나은 자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완 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맨처음 발언자로 나선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서민금융의 성과는 대출 공급액이나 상담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국민이 실제로 지원을 받았는지, 이자와 상환 부담이 줄었는지, 다시 안정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갔는지가 중요하다며, 다섯 가지를 건의하였다.
첫째,‘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금융’에서‘먼저 찾아주는 금융’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지원제도가 있어도 자신이 대상인지 모르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와 반복적인 서류 제출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과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신청 자체가 큰 부담이다며,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소득·부채·매출 등 관계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금융·채무조정·복지제도를 먼저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시 요구하지 않고, 한 번 신청하면 담당자가 실제 지원 완료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통합지원체계를 단순한 기관 안내에서 신청과 지원 완료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로 발전을 요구했다.
둘째,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지원하는 '조기 금융지원’을 강화를 요구했다. 매출이 줄거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도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분들은 생활비와 운영자금을 줄이며 버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기반이 무너지고, 결국 연체에 이른 뒤에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매출 급감, 실직, 질병, 휴폐업 등 위기 사유가 확인되면 연체 전이라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환을 미뤘다는 이유로 나중에 부담이 한꺼번에 커져서는 안 되며, 유예기간의 이자 처리와 이후 상환계획을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체 후 구제뿐 아니라, 성실하게 갚는 국민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성실상환자에게 금리가 내려가는 '금융 사다리’를 만들어 달라!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더 좋은 금융조건으로 이동할 길이 좁으면, 취약한 금융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금리 인하 심사를 실시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야 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도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실상환 실적을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의 심사에 충분히 반영하여,“꾸준히 갚으면 부담이 줄고 금융 기회가 넓어진다”는 희망을 제도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표시금리가 아닌‘실제 금융비용’을 낮춰어 줘야한다.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이자뿐 아니라 보증료와 필수 수수료도 모두 금융비용이다. 대출금리가 낮아 보여도 보증료 등을 합하면 체감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은 이자·보증료·필수 수수료를 합친 총부담을 연간 비율과 실제 금액으로 명확하게 안내해 해야한다.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 감면을 확대하고, 성실상환 실적에 따른 보증료 인하도 검토해야 한다.
대환대출 역시 부대비용까지 반영한 실제 절감액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출이 거절된 국민에게도 다음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지원이 가장 절실한 국민이 정책대출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이유와 대안을 알지 못하면 더 비싼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 대출 거절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보완할 조건, 재심사 방법을 이해하기 쉬운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추가 대출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긴급복지, 고용지원 등 다른 대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반복되는 탈락 사유와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은 당장의 자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과도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조연행 회장은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은 "먼저 찾아주고, 연체 전에 도와주며, 성실하게 상환할수록 금융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