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분쟁조정 거부, 집단소송제 조속히 도입하라!
상태바
쿠팡 분쟁조정 거부, 집단소송제 조속히 도입하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6.09.17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쿠팡은 1인당 10만 원 조정안 수용하라!

- 기업이 거부하면 멈추는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조속히 도입해야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에게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쿠팡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은 당사자가 수락해야 성립한다. 기업이 거부하면 소비자는 배상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에 나서야 한다.

이 사건은 현행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위원회가 피해를 심의해 배상안을 제시해도 기업이 거부하면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한꺼번에 멈춘다.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소비자에게 개별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구제책이 될 수 없다.

금소연은 국회와 정부에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같은 원인으로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대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통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처럼 피해자가 많고 개별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이러한 절차가 절실하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유출 경위와 피해 관련 자료를 소비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 전환·완화를 추진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실효성 있는 징벌배상제를 마련해야 한다. 과징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피해 소비자에게 배상금이 돌아가지 않는다. 소비자권익 3법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인당 1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도 기업이 거부해 피해자가 다시 소송 부담을 떠안는다면, 소비자는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쿠팡에 조정안 수용과 피해구제 방안의 공개를 촉구한다. 국회에는 다수 소비자의 권리가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완화, 징벌배상제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다.(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