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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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주의보 발령!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6.09.05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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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피해 급증 우려…서면,문자,서류 등 증거 확보 중요
“유학원 선택은 신중하게, 계약은 꼼꼼하게, 결제는 안전하게!”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최근 급증하는 유학원 피해 증가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 이하 한소연)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해외유학·어학연수·교환학생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유학원의 설명만 믿고 계약했다가 과도한 수수료, 허위·과장 정보, 비자 발급 실패, 입학 취소, 계약 해지 및 환불 거부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학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계약 전 대행업무의 범위와 환불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도 1부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유학원이 제공하는 학교·숙소·비자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학원이 알려주는 정보만 믿고 지내면 낭패를 볼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한소연)은 유학원 소비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모아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포그램 -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제공)
한국소비자단체연합(한소연)은 유학원 소비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모아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포그램 -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제공)

첫째는 "100% 합격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다.

피해사례)  “미국 명문대 합격을 보장한다”, “비자 발급을 책임진다”, “현지 취업까지 보장한다”는 설명을 믿고 수백만 원을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합격이나 비자 발급을 보장할 수 없는 서비스인 경우가 있다. 

소비자 주의) ‘합격 보장’, ‘비자 100% 승인’, ‘취업 보장’ 등의 표현을 그대로 믿지 말 것, 광고와 상담결과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반드시 남길 것. 학교의 입학조건과 비자요건은 해당 학교와 대사관·영사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학원 수수료와 실제 비용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이다.

피해사례) “유학비용 1,000만원이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지만 이후 비자비, 학교 지원비, 보험료, 숙소비, 항공료,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사례다.

소비자 주의) 계약 전에 다음 항목을 총액으로 반드시 서면 확인해야 한다.

① 유학원 대행수수료  ② 학교 등록금  ③ 비자 관련 비용  ④ 보험료  ⑤ 숙소비  ⑥ 항공료 ⑦ 현지 교통·생활비 ⑧ 기타 추가비용

특히 “추가비용 없음”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셋째는 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는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피해사례) 계약 당시에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막상 계약을 해지하자 “환불 불가” 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유학수속 대행의 경우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학교 선정 전에는 대행료의 20% 공제 후, 학교 선정 통지 후 입학서류 발송 전에는 50% 공제 후, 입학서류 발송 후에는 80% 공제 후 환급 등 단계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주의) “환불 불가”라는 문구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계약 단계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는 학교선정을 이유로 과도한 환불 공제는 하는 경우이다.

피해사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했는데 유학원에서 현지 학교를 알아봤다는 이유만으로 대행수수료 전액을 공제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소비자 주의) 어느 학교를 선정했는지, 입학서류가 실제 발송됐는지, 입학허가서를 받았는지, 비자수속이 진행됐는지 등 계약 진행단계를 확인한 뒤 환불액을 계산해야 한다. 일방적 통보를 인정하면 위약금을 낼수 밖에 없다. 반드시 유학원이 제시한 서류와 절차를 인터넷 등에서 확인, 검증해야 한다. 공식 서류인지 검증해야 할 때는 인터넷과 생성형 AI를 교차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다섯째는 비자 발급 실패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피해사례) 유학원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계약했으나 비자가 거절된 뒤 “비자 발급은 대사관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다.

소비자 주의) 유학원이 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것인지, 발급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인지 계약서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비자 발급 실패 시 유학원 수수료·학교 등록금·숙소비 등을 각각 어떻게 환급받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여섯째는 학교· 과정이 최초 설명과 다른 경우이다.

피해사례) “명문대 부설 과정”, “정규 학위 과정”, “취업에 유리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교육기관이거나 단기 어학과정인 경우가 있다.

소비자 주의)  유학원의 설명만 믿지 말고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학교 공식 명칭, 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학위 인정 여부,인증기관,수업기간,학비,입학조건

일곱째는 현지 숙소가 광고와 다른경우다.

피해사례)“학교에서 가까운 안전한 기숙사”라고 설명받고 비용을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학교와 먼 지역이거나 시설·환경이 광고와 크게 다른 사례다. 때로는 기숙사의 오래된 과거 사진을 광고에 활용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 주의) 숙소의 주소·사진·거리·시설·보증금·환불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가능하면 학교 또는 숙소 운영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여덞째는 출국 직전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다.

피해사례) 계약 당시에는 총비용을 낮게 제시한 뒤 출국 직전에 “현지 등록비”, “보험료”, “공항 픽업비”, “숙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다.

소비자 주의) 계약 당시 제시받은 견적서와 실제 청구서를 비교하고 추가 비용의 발생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아홉번째는 유학원이 갑자기 연락두절·폐업하는 경우다.

피해사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선결제한 뒤 유학원이 갑자기 폐업하거나 담당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다.

소비자 주의) 해당 유학원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사무실 소재지 확인, 대표자 및 사업자 정보 확인, 계약서와 영수증 보관, 가능하면 고액 현금결제를 피할 것, 장기·고액 계약은 신용카드 등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결제할 것

열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계약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다.

피해사례) 유학 계약은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주의) 부모가 상담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고, 자녀에게 설명한 내용과 계약서가 다른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유학원 계약 전 ‘다음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알고 진행, 대응하는 것이 좋다.

① 사업자 정보를 확인했는가?

② 유학원이 제공하는 업무 범위를 확인했는가?

③ 학교와 교육과정을 직접 확인했는가?

④ 총비용을 서면으로 받았는가?

⑤ 추가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⑥ 비자 발급 실패 시 환불조건을 확인했는가?

⑦ 계약 해지 및 환불조건을 확인했는가?

⑧ 숙소의 주소와 조건을 확인했는가?

⑨ 광고와 상담 내용을 증거로 남겼는가?

⑩ 계약서·영수증·입금증을 모두 보관했는가?

소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도 중요하다.

“유학원 선택은 신중하게, 계약은 꼼꼼하게, 결제는 안전하게!”

“말보다 계약서, 계약서보다 증거가 우선이다!

첫째, 유학원의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100% 합격”, “비자 보장”, “취업 보장” 등의 표현은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수백만 원의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전에 환불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전화로만 하지 말고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단체(한소연)의 정책본부장은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유학은 자녀의 교육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계약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의 유학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명문대 진학”, “비자 보장”, “현지 취업” 등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학원은 학교나 대사관이 아닙니다. 유학원의 역할과 책임, 학교의 책임, 비자 발급기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유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환불공제, 중요정보 미고지, 계약서 미교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유학원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급증하는 유학원의 소비자 피해증가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9개 소비자단체가 회원사로 참여중인 범 소비자단체로 활동중이다.  www.koreaconsum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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