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기준, 창문 닫고 45dB, "답답하네, 살 만한 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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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기준, 창문 닫고 45dB, "답답하네, 살 만한 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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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8.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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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국회에서 「공동주택 소음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정책토론회
이재응 중앙대 명예교수 "공급 속도보다 주거권·건강권이 먼저"
국토부·기후에너지환경부 실무 책임자 나란히 토론자로 참석

[소비라이프 / 국회취재부]
창문을 닫고 잰 실내소음이 45dB만 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에 쓰이는 이중창호가 소음을 35dB가량 줄여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밖에서 80dB의 소음이 나도 기준을 통과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이 앞으로 지어질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오는 8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손명수·염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주택건설기준 개정 정책토론 – 공동주택 소음기준 완화 문제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공동주택 소음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파트 실외소음 측정 기준 논란이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일시와 장소는 8.27(목) 오후 2시 국회 1간담회실)
「공동주택 소음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파트 실외소음 측정 기준 논란이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일시와 장소는 8.27(목) 오후 2시 국회 1간담회실)

30만㎡ 제한이 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토론회에서 다루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9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73호)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법령뿐 아니라 주택법령의 소음기준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적용을 제한해 온 단지면적 30만㎡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30만㎡ 이상 대규모 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층수와 관계없이 실외에서 잰 주간 65dB, 야간 55dB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반면 주택법령은 5층 이하에는 실외 65dB, 6층 이상에는 창호를 닫은 상태의 실내소음 45dB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단지도 창을 닫고 잰 실내 45dB만 충족하면 된다.

이재응 교수 "소음도를 완화한 게 아니라 허용치를 높인 것"

주제발표는 공동주택 소음문제 전문가인 이재응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명예교수가 맡는다. 발제 제목은 「공동주택 소음기준 완화의 문제점」이다.

이 교수는 정부가 "소음도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만 넓힌 것"이라고 설명해 온 데 대해, 실질적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 허용치를 크게 높이는 결과라고 지적한다. 주택사업자로서는 환경법령과 주택법령 가운데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고를 수 있게 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추가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절차도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발제문이 제시하는 근거는 구체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아파트 환기설비 안전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환기설비가 설치된 수도권 아파트 24개소의 실제 가동은 주 3회, 1회 평균 1시간 40분에 그쳤고, 24개소 전부가 청소·관리 방법을 알지 못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조사(2022)에서도 실내 공기정화 방법으로 자연환기를 꼽은 응답이 89.4%인 데 비해 아파트 환기시스템은 23.8%에 머물렀다. 기계환기가 자연환기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창을 닫아도 해결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 발코니와 놀이터, 단지 안 산책로 같은 실외 생활공간은 창을 닫고 재는 실내 기준에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오래 머무는 놀이터와 노인들이 걷는 길에 적용될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

건강 영향도 근거로 제시된다. WHO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2018)는 도로교통소음이 Lden 기준 10dB 오를 때마다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이 약 8% 증가하고, 높은 불쾌감을 느낄 확률은 약 3.03배, 야간소음이 10dB 오를 때 심한 수면장애 확률은 2.13배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WHO 권고 수준은 Lden 53dB, Lnight 45dB 미만으로, 국내 기준은 이보다 훨씬 느슨하다. 한국환경연구원 조사(2023)에서는 도로교통소음 노출자 1,511명 가운데 24%가 고도 수면장애를 호소했다.

비용의 행방도 쟁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도로교통 소음 민원은 2019년 약 11만 3천 건으로 2년 사이 세 배 가까이 늘었고, 그 98%가 공동주택 거주자였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약 85%도 소음·진동 피해다. 양주 옥정지구, 송파 장지지구, 하남 송림마을 등에서는 입주가 끝난 뒤 방음벽을 보강하고 저소음포장을 다시 까는 비용을 공공기관이 떠안았다.

반면 개정으로 기대되는 공급 증가 효과에 대해, 손명수 의원실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2026. 7.7)은 개별 사업마다 상황이 달라 정량화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공급 세대수가 약 1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사례 한 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외에는 완화했다가 되돌린 전례를 설명하고 있다. 영국은 2013년 계획규제를 완화했다가 2016년 소음·주거환경 심사를 다시 강화해 지금은 실내 기준과 외부 환경 평가를 함께 적용한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 창호 방음 성능을 조건으로 높은 외벽 소음도를 허용했다가 집단소송과 민원에 부딪혀 1990년대에 소음 발생원 제어로 방향을 틀었고, 현재 고속도로의 약 90%에 저소음 포장이 깔려 있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들어가서 살 만한 주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의 속도와 주거권·건강권을 맞세우는 대신, 살 만한 집이라는 조건 위에서 공급을 논하자는 주장이다. 30년 넘게 살아야 하는 집을 짓는 문제에서 이 순서는 설득력을 갖는다.

주무 부처 두 곳, 나란히 토론석에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정을 추진하는 부처와 환경소음을 관장하는 부처가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김유진 과장은 개정안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다. 소음기준 적용 대상을 넓히면 실제로 공급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빨라지는지, 정량화가 어렵다는 답변만으로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권소영 사무관에게는 다른 질문이 향한다. 환경법령상 소음기준은 건축물 자체의 성능이 아니라 지역 생활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주택법령 기준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면 환경 부처의 역할은 어디에 남는가 하는 물음이다. 발제문도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눈다.

두 사람이 공급 속도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적용이라는 두 축을 두고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가 이날 토론의 관전 포인트다.

토론회 개요

  • 일시 2026년 8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주최 손명수 국회의원 · 염태영 국회의원
  • 주관 한국소비자단체연합(9개 회원 소비자시민단체)
  • 개회사 조연행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좌장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대표
  • 주제발표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 「공동주택 소음기준 완화의 문제점」
  • 토론(가나다순) 권소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 김유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과장(배석 김연주 서기관), 선효성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에너지평가실 선임연구위원, 이경석 환경활동가(환경정의 전문위원),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팀장

국회의원회관 출입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자료집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하며, 사전 요청 시 전자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사무국(02-73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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