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주)이가루 이동주택 하자 논쟁, AS책임 범위 두고 입장 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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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주)이가루 이동주택 하자 논쟁, AS책임 범위 두고 입장 차 팽팽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6.03.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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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가루 측 "무상 보증 1년 경과 후 유상 안내일 뿐... 단정적 표현으로 명예 훼손" 반론
본지, 지붕 누수 등 주요 하자보수 기간 '법정 3년' 여부 추가 취재

[소비라이프/ 김현식 기자]

소비라이프는 지난 2025년 10월 17일 및 22일 보도된 「'빛 좋은 개살구' 이가루 이동주택... 화려한 외관과 달리 하자 많고 AS 외면!」 등 관련 기사들에 대해 (주)이가루의 반론을 반영하고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보도한다.

 

1. (주)이가루 측의 반론 및 정정 요청 내용

(주)이가루(대표 이병호)는 본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기사가 특정 소비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보도 전 기업 측에 사실 확인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 AS 외면 주장 관련: 설치 당일 발생한 창문 파손에 대해 즉각적인 보수를 진행했으며, 지붕 누수 등 제기된 민원 역시 인력을 투입해 실리콘 작업 등 조치를 취했다.

  • 보증 기간 관련: 해당 제품의 무상 AS 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요구에 대해 유상 수리 및 외부 업체 연결을 안내한 것이지, 수리를 원천 거부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다.

  • 표현의 부적절성: 기사 내 '입막음식 땜질', '나몰라라', '무책임' 등 단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은 기업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객관적 검증 없는 '설계 하자' 단정은 사실과 다르다. 

  • 취재원의 미확인 : 민원인의 요청은 취재했지만 업체의 입장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하였으며, 다만 최초 취재 전화시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추가 전화 취재 시도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2. 이동주택 하자의 성격과 법정 담보 책임 기간 쟁점

비록 업체(이가루 이동주택) 측은 계약에 근거한 무상 보증 기간 1년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 전문가들과 소비자 단체는 주거 시설의 특성상 주요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은 더 길게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붕 누수, 창문 이탈, 현관문 뒤틀림 등은 건물의 내구성과 안전에 직결되는 하자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유형에 따라 지붕 및 방수 등 주요 구조부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해당 사안: 소비자 A씨가 제기한 '지붕 누수' 및 '창문 샤시 이탈' 등의 문제는 위 법령상 3년의 책임 기간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본지의 견해: 따라서 '1년의 무상 보증 기간 종료'를 이유로 주요 구조부 및 방수 결함에 대한 수리를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도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가루 이동주택이 '1년의 무상 보증 기간'만을 내세워 소비자의 보수 요구를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거절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명확히 가려질 전망이다.

소비라이프는 이슈 별로 업체의 반론권 요구에 대해 항목 별로 수정하여 반론 기사를 게재하였다.
소비라이프는 이슈 별로 업체의 반론권 요구에 대해 항목 별로 수정하여 반론 기사를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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