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외관과 달리 기본적 결함 많아....
수리 요구 하자 차일피일 미루다 1년 지나자 나 몰라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최근 이동식 주택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가루(利家樓, 사장 이홍연) 이동주택의 일부 제품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제조사가 보증기간 종료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 A씨는 이가루 이동주택에서 이동식 주택을 구입했으나,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샤시 유리가 빠지는 등 각종 결함이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이후 현관문이 틀어져 여닫기조차 어렵게 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 여러 차례 업체 측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증기간이 1년이 지나 수리 의무가 없다" 며, 수리 업체를 소개해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업체는 이후 추가적인 연락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단순한 편의성 저하가 아니라 주거 안전과 직결된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이다.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발생하고, 창문이 이탈되는 등 주거로서의 기본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PL법)’ 및 ‘소비자기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설계나 시공상 중대한 하자가 입증될 경우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동식 주택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품질관리와 사후서비스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며, “업체들은 보증기간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및 관련 기관에 상담을 진행 중이며,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끝.


1. 신청인
• 성명(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이가루
• 대표자: 이병호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외천로 248
• 연락처: 043-266-2358
• 이메일: hongyeoun@naver.com
2. 피신청인
• 언론사명: 소비라이프
• 발행인: 김현식
• 기자: 김소연
• 기사 게재일: 2025년 10월 22일
• 매체 유형: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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