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희남기자] 산불,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일상화 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피해 등은 기존 보험의 보장범위 밖에 있어서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기후재해 앞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해서 기후보험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기후보험은 지수형 보험의 일종으로, 지수형 보험이란 특정지표(지수)의 수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온도,강수량,일조량 등의 기상지표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손해사정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3월부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보험'을 시행하였다.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도민의 기후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전 도민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상해 위로금 등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특히 취약계층(16만명)에는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입원비,교통비, 구급차 이송비, 정신적 피해지원 등 추가혜택까지 제공한다.
경기도의 기후보험은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보장을 통해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 인공지능, 위성 기술 등과 결합하여 더 정교하고 광범위한 보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보험사가 협력하고 정책·기술 지원을 확대한다면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해당 보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