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지브리 스타일' 사진 변환 유행 - AI저작권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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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지브리 스타일' 사진 변환 유행 - AI저작권 문제는?
  • 김성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5.04.14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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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챗GPT로 쉽게 변환하는 지브리 사진 변환, 폭발적 유행
위법은 아니지만 논란 - 미야자키 하야오, 22년도에 AI 애니매이션 비판, 부정적 시각 표출

[소비라이프/ 김성은 소비자기자]

(챗GPT 길고양이 이미지=김성은 기자)
(챗GPT 길고양이 이미지=김성은 기자)

최근 AI로 캐릭터를 변형시키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바로 '챗GPT'를 활용하여 가지고 있는 사진을 특정 캐릭터의 그림체(스타일)로 변형하는 것이다.  아래처럼 챗GPT 프롬프트에 '지브리풍' 또는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 달라고 입력하면 원하는 그림체의 그림을 얻을 수 있다.

(챗gpt 프롬프트 이용 사진=김성은 기자)
(챗gpt 프롬프트 이용 사진=김성은 기자)

 

(챗gpt 프롬프트 이용 사진=김성은 기자)
(챗gpt 프롬프트 이용 사진=김성은 기자)
(챗gpt 프롬프트 이용 사진=김성은 기자)
(챗gpt 프롬프트 이용 사진=김성은 기자)

사용료는 무료이고, 누구나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지브리 스타일의 쉽고 귀여운 사람과 동식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에, 많은 챗GPT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얻고 있다.

일본의 스튜디오지브리(株式会社スタジオジブリ)는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이다.   

지브리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1984)를 시작으로 천공의 성 라퓨타(1986) 이웃집 토토로(1988) 폼포코 너구리대작전(1994) 등의 애니메이션에서 고유한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후 모노노케히메(2000)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2002) 하울의 움직이는 성(2004) 등 일본은 물론 글로벌 흥행에서도 성공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통해 지브리 스타일의 캐릭터풍을 완성했다. 

세계적으로도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미국에서 나온 '디즈니 스타일'과 경쟁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일본의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다.

따뜻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의 지브리 캐릭터를 AI그림으로 이용할 수 있데 되면서 많은 이들이 현재 SNS 프로필 사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브리 스타일 캐릭터 그림들은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

놀랍게도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그림체나 스타일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브리 스타일'이나 '디즈니풍' 같은 건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 제7조, 2차적 저작물에 관련된 법안에 따르면, 원/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AI가 그린 그림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기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I를 사용하여 '지브리'나 '실바니안'의 캐릭터를 베껴 사용한다면 침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특정 캐릭터를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사진을 가지고 차용한 것'이라면 위배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위 그림들처럼 제작된 이미지는 기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AI가 새롭게 창작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존 그림을 복사 혹은 편집한 것이 아닌 새롭게 생성된 그림이다. 누군가의 그림체(붓 터치, 색감이나 분위기 등) 자체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만일 구체적인 캐릭터의 외향이나 로고, 배경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편에서는 창작자를 배려하지 않은 저작권 복제 행위라고 비판받고 있다. 

실제로 스튜디오지브리를 창립한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는 2022년 한 인터뷰에서 "AI가 그린 그림은 실제 작업자의 고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술이라 할 수 없고, 그것은 창작자의 삶 자체에 대한 모욕이며 역겨운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미야자키 감독은 모든 애니메이션 작품을 최근까지도 수작업으로 진행해 감성적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순식간에 귀여운 그림을 제작해 주는 일은 신기하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공들여 노력한 결과물을 버튼 한 번으로 한순간에 빼앗는 것은 위법이 아닐지라도 창작자를 허무하게 만든다. 

앞선 저작권 법은 생성형 AI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AI 기술력이 날로 좋아지고 있지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이 정해지지 않고 기술만 발전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저작자의 창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제정보다 빠른 기술의 발전은 경계하면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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