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정신질환 걸려도 문제 없는 권리 행사 - 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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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정신질환 걸려도 문제 없는 권리 행사 - 후견제도
  • 우희남 인턴기자
  • 승인 2025.04.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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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자 없는 상황에서 필요
출처 : 법제처
출처 : 법제처

[소비라이프/ 우희남기자]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사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한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일부 제한 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928조)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 및 재959조의 14참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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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
이 제도는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법적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법적장치로 자리잡고 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의료결정, 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후견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피후견인의 요건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법적관리를 스스로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된다. 법원이 해당 개인의 상태를 심사하여 후견제도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2.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적 행위를 대리할 수있다. 그러나 후견인은 항상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원이 지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다. 

3.후견인의 선임절차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가족,친적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피후견인의 상태를 심사하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한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어서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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