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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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3월부터 시행
  • 이민주 기자
  • 승인 2025.0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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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시행
3월 1일 시행 전 충분한 홍보 및 안내 기간 운영

[소비라이프 / 이민주 인턴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에어부산 기내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불거진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었다. 국토부는 항공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단계를 거쳐 시행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고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전력량(Wh)에 따라 반입 가능 수량이 제한되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10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하며, 100Wh를 초과하고 160Wh 이하인 경우에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검색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단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단자와 금속이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보호형 파우치나 비닐봉투에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항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는 단락 방지용 비닐봉투가 비치되어 필요 시 승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기내 보관 방식도 강화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특히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보조배터리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표준안은 전자담배와 관련된 안전 관리도 포함한다. 최근 5년간 미국에서 90건, 국내에서 1건의 전자담배 관련 화재사고가 발생한 점을 반영하여 전자담배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항공사와 승객 모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기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기준과 항공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기내 안전 확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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