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가 33.2%
[소비라이프 / 이민주기자]
최근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무료 단말기 교체나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운 판매자의 구두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실제로는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는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무료 단말기 제공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할부금이 청구되거나, 제휴 신용카드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사은품으로 받은 태블릿이나 이어폰 비용이 요금에 합산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상위 품목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15% 이상, 2024년은 10월 기준 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이었다. 이 중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19.4%(105건), ‘부당행위’ 17.2%(93건), ‘청약철회 거절’ 11.4%(62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합의율은 35.1%에 불과했다. 고령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도 이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에게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약정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실물 계약서를 보관 ▲고가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계약 전후 이동전화서비스 약정 조건, 위약금 부담 여부, 월 납부 금액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구두 약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해 추후 분쟁을 대비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