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는 차단해야
[소비라이프 / 이민주 인턴기자]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8,434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2,5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주로 '미끼 문자'와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다. 미끼 문자는 주로 신용카드 발급, 과태료 납부 안내, 택배 배송 등으로 위장한 문자 메시지로, 수신자가 해당 메시지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유도한다. 이후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는 수법이다.
이때 소비자는 문자메시지 속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금감원·경찰·검찰이라며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곧바로 문자메시지 화면 최상단에 위치한 '스팸으로 신고'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또한, 사기범들은 대출 신청이나 범죄 연루 여부 확인을 빌미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 앱은 발신 번호를 조작하거나 피해자의 전화 통화를 가로채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에 연락하더라도 실제로는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비자는 평소 휴대폰의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고, V3, 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면 악성 앱 상시 탐지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막을 수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 등에 불법 대부 광고를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노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대부 광고 댓글에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인다.
일반적인 대부 광고는 대출업체의 연락처를 남기며, 소비자에게 연락처를 남길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꼭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 점수는 단기간에 올릴 수 없으며, 금융회사가 신용 점수를 올려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단기간에 신용 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은 무조건 사기고,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금전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감독원은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