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대질병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해당
[소비라이프 / 우희남 인턴기자]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즉,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는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을 다음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공통) 보험가입 전 과거 5년 병력 및 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한다.
1. 치료사실,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병력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에게만 고지하여 계약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
이는 법원에서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다69837)
2.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보아야 하며, 알릴의무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18나12765 판결)
또한 추가검사란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말하며,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간경화,고혈압,당뇨,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4. 전화(TM)가입시 제한된 시간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추가사항으로는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에서도 고지의무 사항이 있으므로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보험 가입자들은 일반보험 또는 간편보험 계약시 '고지의무사항'을 잘 이행하여 계약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