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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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 우희남 인턴기자
  • 승인 2024.05.24 14: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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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정
12월9일,국가유산의 날 제정

[소비라이프/ 우희남 인턴기자]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한다.

자연스럽게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으며, 국가의 보호와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 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역할과 의무를 담은 '유산'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국가유산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쉽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는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유산 세부 항목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되며 이번에 재정비되었다. 

출처: 국가유산청
출처: 국가유산청

 

또한 ,1962년부터 시작된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체제로 변경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에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고자 궁궐, 왕릉, 유적지 등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한다.

무료입장은 물론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진행되어 방문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무료개방 국가유산 리스트에 성산일출봉, 제주 선홀리 거문오름,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비자림) , 제주목 관아,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 산방산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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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후니 2024-05-25 20:11:3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남형우 2024-05-25 20:53:57
문화재청이 바뀐지 몰랐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산을 후대에 고스라이 넘겨줄수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호호아줌마 2024-05-27 21:21:48
와우~~이런일이 있었내요 전현 몰랐어요 문화재라는 이름이 입에 붙었는데 ^^ 국가유산이라는 걸 바뀌었다고 지인들한테 알려줘야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