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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한국에서 유통·판매... 소비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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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한국에서 유통·판매... 소비자 주의 요구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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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유통·판매에 이어 재판매까지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확인
국민들의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국민들의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해외 직구 금액 규모는 6.8조로 전년 대비 1.5조가 늘어 해외 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직구가 활발하지 않고 소극적인 분위기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저렴한 비용·종류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유통된 사실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받은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 리콜 사유는 유해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이물질 함유, 부패·변질 순으로 나타났고, 유해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상세 성분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고 제조 불량 등에 따른 고장, 과열·발화·불꽃·발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3건이나 리콜됐다.

'아동·유아용품'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뒤를 이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해외리콜 사례 중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판매처에서 리콜 제품의 판매를 차단당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소비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해외직구·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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