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욕실세정제, 차량용 워셔액, 캡슐 세제 등)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중독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해요인은 삼킴 153건(42.7%), 안구·피부접촉 125건(34.9%), 오용 75건(20.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해당 금지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바자원은 금지 문구를 사용한 업체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표시사항 및 포장·온라인의 표시 및 광고를 개선할 방침이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먼저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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