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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개 생활화학 제품 안전기준 위반... 일부 제품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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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개 생활화학 제품 안전기준 위반... 일부 제품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 송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1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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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는 1급 발암물질... 흡입 시 위험
판매·유통 금지 조치, 초록누리 사이트서 확인 가능

[소비라이프/송수연 소비자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623개 위반제품 가운데 68개는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었다. 미용 접착제(26개), 문신용 염료(15개), 광택 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순으로 많았다, 

미용 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 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광택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했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분류에서 1군으로 분류된 폼알데하이드는 흡입 시 목의 쉼, 출혈, 콧물 분비 및 비강 상피의 세포증식과 기저세포 과형성 등이 관찰된다.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제품은 543개로,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도 있었다.

특히 살균제 14개는 안전기준 미확인 제품이었고,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 적발됐다.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 미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온오프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 및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회수 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상시로 감시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위반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제품을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로 민원 접수하거나,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부적합 의심 제품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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