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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30 보이스피싱 피해액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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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30 보이스피싱 피해액 크게 증가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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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
20대 이하 및 30대의 피해액 급증
&nbsp;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 대응요령<br>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 대응요령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1,451억 원) 대비 35.4%(514억 원)가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10.2% 감소했으나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했다. 피해금액 1,965억 원 중 652억 원은 피해자에게 환급 조치를 취했다. 

주요 사기 유형은 대출빙자형(35.2%), 가족 및 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및 30대의 피해가 급증했다. 20대 이하는 139억 원, 30대는 135억 원의 피해금액이 증가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의 경우 85.2%가 정부 및 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했고, 주택 및 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대와 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기존 대출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자가 각각 62.9%, 69.1%에 달했다. 

사기이용계좌 중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 시스템과 업무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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