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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도 '배상책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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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도 '배상책임' 가진다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01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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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 개시
신분증 노출 등 이용자의 중과실 있어도 배상가능
배상비율은 사고발생 기여도에 따라 달라져

[소비라이프 / 이민주 소비자기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분증 노출 등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어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은 지난 10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사진: 연합뉴스)

신청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한정하며, 사고 시점은 내년(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을 대상으로 한다.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피해사실 및 피해환금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 비울 결정, 배상 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 절차가 진행된다.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되었던 신분증 노출, 악성 앱 설치 등에 대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한 경우 등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반면 배상 비율이 상향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소비자가 은행 제공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 예방 노력을 한 경우이다.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운영했다면 배상 비율을 하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필수 증빙서류 및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해배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신청이 종결될 수도 있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해당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비대면 금융사고는 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책임분담기준 시행이 임박하자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에 나섰다.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일부 은행은 최근 한 달 동안 910건의 이상 거래를 탐지해 약 21억 원의 피해 예방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본인인증을 강화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는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 사례가 증가했다.

은행의 적극적인 금융 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는 금융사고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정상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은행의 범죄 예방 노력 강화에 따른 잠깐의 번거로움으로 영구 재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며 “평소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이유 없이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범죄 신종 범죄 수법과 예방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민생 금융 범죄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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