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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호스트 정보 없이 제공” 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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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호스트 정보 없이 제공” 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 김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2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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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사업자 신원정보 확인·검증 절차 문제시
공정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해외 여행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자신 또는 숙박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에어비앤비 로고 (에어비앤비 제공=연합뉴스)]
[에어비앤비 로고 (에어비앤비 제공=연합뉴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으며 운영 중인 숙박 서비스 중개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 에어비앤비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숙박 호스트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받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하는데 소비자는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신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나 호텔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한 경우에도 '개인 계정'으로 등록되어 신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어비앤비의 행위가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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