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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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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없나
  • 유고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0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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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건사고, 운행사고가 가장 큰 원인
불법주차 신고체계 강화로 도심 안전환경 조성에 동참

[소비라이프 / 유고은 소비자기자] 최근 3~4년 동안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기준으로, 2017년 195건에서 2020년에는 571건으로 사고가 거의 세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사고가 가장 많은 연령층으로 20대(34.8%)가 꼽혔고, 사고의 원인 중 운행사고가 80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와 보도 주위를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흔히 볼수 있는데, 이들 대다수가 헬멧 미착용, 2인 동승, 보도 위 통행 등 매우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사고발생 시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특히 사고 운전자가 무책임하게 도주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노년층, 어린아이의 경우 민첩하게 반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민 모 씨(女)는 작년 말 평소처럼 길을 걷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못 보고 부딪혀 넘어져 깁스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평일 낮 2시 무렵 살펴보니 한 시간 만에 무려 8대의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 =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8대
사진 =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8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 및 정차가 불가하다. 

▲첫째,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둘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셋째,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넷째,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섯째,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관련 사건·사고는 매해 급증하고 있고, 그 피해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다. 따라서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요구된다. 아래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이다.

▲첫째, 지쿠터 앱 실행 후 고객센터 접속 (가입 필수) ▲둘째, 부정 주차 신고  ▲셋째, 킥보드 번호나 OR 코드 촬영 후 위치 입력 후 신고

이 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거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www.seoul-pm.com 사이트에 접속해 전동킥보드 QR 스티커를 촬영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안전 운행에 힘쓰고 정해진 구역에 올바른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생활화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들은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함으로써 모두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도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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