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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이중성' 안전관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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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이중성' 안전관리가 관건
  • 박은숙
  • 승인 2023.05.2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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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개인 교통수단 이용 증가
헬멧 착용, 속도 제한 지키지 않으면 무법자

[소비라이프/박은숙 소비자기자]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와 차량의 중간에 위치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킥보드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모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발을 편하게 움직이면서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 인기를 끌고 있다.  손 쉽게 빌릴 수 있고 반납도 용이하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사설 대여 전동킥보드는 23만2천784대에 달하는데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2022년 9월 기준) 운전면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대여하고 아무곳이나 반납이 가능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도로와 대학 캠퍼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사고도 많고,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있고, 안전모 착용도 하지 않고 타고, 두명이상이 같이 타기도 하는 등 무질서하고 위험한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다. 특히 운전면허를 가질 수 없는 중고등학생들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는 2021년 1천735건으로, 2017년 117건에 비해 1천382% 폭증했다. 인명사고 증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대여업체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갖추어야 한다. 인도를 걷다보면 지나가는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깜짝 놀란 경험이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들과 공존을 위해,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를 만들거나,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최소한의 속도로 운전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법적 기준을 무시하는 무차별적 사용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켜 보행자들과 자신의 안전 보장이 핵심이라는 인식을 개선할 때, 전동킥보드가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전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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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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