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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의 부상, 국내 ESG 공시기준은 언제 발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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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의 부상, 국내 ESG 공시기준은 언제 발표되나
  • 유고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05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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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의 기후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강화

[소비라이프/유고은 소비자기자] 최근 기후 변화 우려와 사회적 요구의 증가, 투자자의 ESG 관심 확대, 국제적 표준 및 규제의 강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즉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경영 철학인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의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환경적인 측면(E)에서는 기후변화,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이 중요시되며, 사회적인 부분(S)에서는 데이터 보호, 인권, 다양성, 지배구조(G)에서는 이사회 구성, 뇌물 및 반부패, 기업윤리 등이 고려된다. 과거 기업 평가가 주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가?'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비재무적'인 지표가 더 중요해졌다. 투자자와 소비자들은 재무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 특히 ESG를 고려하여 기업을 평가한다. 

국내 ESG 공시기준 발표 계획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출처=연합뉴스)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출처=연합뉴스)

 

지난 2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인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의 김소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정부의 지난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으나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내 ESG 공시기준은 2026년 이후 도입될 예정이며, 글로벌 공시기준과의 상호운용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산업구조와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일조하고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시켜줄 것이라 전했다. 

미국과 ISSB의 기후공시 의무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의 행보와 비슷하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내년에 기업들이 기후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권고에 따라 2025년부터 상장 기업들이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DHK 관련 재무 지표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간 총 수익이 1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초과하는 기업들에게 2026년부터 온실가스(GHC) 배출량을 공개할 것과 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에 2년마다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그린워싱'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 소비자와 기업 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난 1992년부터 꾸준히 친환경 제품과 환경 마케팅에 대한 지침을 담은 ‘친환경 가이드(Green Guide)'의 개정 일환으로 2024년에는 그린워싱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최신의 표준을 세워 소비자와 마케팅 담당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출처 : ESG경제(https://www.esgeconomy.com)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과 상호운용(interoperability)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예 :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업 및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글로벌 ESG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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