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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막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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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막아드립니다
  • 이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6.1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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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 무료 지원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출처=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이수연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2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이란,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고 나아가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을 대리하는 제도다.

또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대부업자와의 대부거래에 있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4,747건), 소송대리(30건), 소송전 구조(64건) 등 4,841건을 무료로 지원했다. 이는 신청건 중 86.3%에 대한하는 수치로 지원절차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지원 실적이 전년(919건)에 대해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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