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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오히려 피해자인 업소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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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오히려 피해자인 업소만 처벌
  • 유고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2.13 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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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및 연령확인에 대한 업소의 의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처벌 부당함 호소

[소비라이프 / 유고은 소비자기자]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업소 측은 청소년 출입금지 및 연령확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즉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에 업소 측은 청소년을 상대로 연령확인에 필요한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청소년보호법 제54조제2항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는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경쟁 업체의 악의적인 의도로 청소년이 자진 신고를 하게 해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피해가 다양하다. 이는 곧 청소년 주류판매의 처벌 상대가 오히려 피해자인 업소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에 지난 2월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술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법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집행하면 사람을 죽인다"며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해도 꼼짝 없이 당하는 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면 나라가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지적함으로써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중기부 장관도 식약처장과 논의해서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단체가 이런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 소비자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바르고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청소년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업소에게만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과 법 제도를 바로잡고 개선해 나가는 그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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