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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국회의원, “금융약자와 함께 하는 국민생활설계사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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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국회의원, “금융약자와 함께 하는 국민생활설계사가 되겠다”
  • 김현식기자
  • 승인 2024.01.1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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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년 인터뷰]
-금리부담 완화 3법, 부당가산금리 환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전문가 양성 추진

2023년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에 금융불안이 계속되었다. 은행은 이자잔치를 벌여 임직원들이 혜택을 나눠 가졌다. 금융소비자들은 이자폭탄을 받았다. 대출이자를 포함해 금융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처지에 빠지고 있다. 중산층 서민과 소상공인들까지 금융약자에 포함될 정도로 서민금융 여건은 악화일로다. 금융약자에게 실효성이 큰 금리인하 정책을 제안하고 친서민금융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민병덕국회의원(안양 동안갑)금융 백기사. 국정감사에서 5대 은행장에게 호통과 읍소로 금리할인을 받아내는 식이 아니다. 민의원은 부당가산금리 방지, 선제적 금리인하 요구, 채택가능한 횡재세 시행 등 과정과 결과가 주목되는 금융혁신 아젠다(안건)을 주도하고 있다. 2024년에 더욱 기대되는 금리투사민병덕국회의원에게 금융혁신 비전과 실천 방안을 듣는다 [편집자 주]

 
‘금리투사’ 민병덕의원은 부당가산금리 환수와 선제적 금리인하요구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회관 민병덕의원실에서 인터뷰 진행)
‘금리투사’ 민병덕의원은 부당가산금리 환수와 선제적 금리인하요구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회관 민병덕의원실에서 인터뷰 진행)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는 은행 이자 비용이 옷,신발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20233분기 전국 가계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4900원으로 2022년 같은 분기(95500)보다 19400(20.4%)가 늘었다. 의류·신발 지출은 2023104천원으로 2022년의 같은 분기(117700)보다 13700원이 줄어든 104천원을 기록했다. 이자로 내는 돈이 더 많다. 이자 비용이 옷·신발 지출보다 커진 것은 20061인 가구가 포함된 가계동향을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고금리·고물가 때문이다. 2022년부터 기록적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이자비용은 빠르게 커졌다.

서민생활에 부담이 큰 대출금리를 제대로 다루면서 주목받는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금리가 민생이라고 선언하면서 국민생활설계사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민병덕 국회의원(안양시 동안갑)이다.

 

부당가산금리 환수, 금리인하3법 대표 발의한 민병덕의원

민병덕의원은 20232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 가산금리의 부당함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일목요연한 논리와 근거를 들어 질의해 교육세와 기금문제, 부당가산금리 환수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10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자(주담대)가 부당가산금리를 30년동안 내는 문제를 지적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존 대출자들이 부당가산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답하면서 검토개선의 기회를 만들었다. 민의원은 금리인하3법을 대표발의하여 고금리시대 금융소비자들의 금리부담을 낮추는데 앞장 서고 있다. 주장에 머물지 않고 입법을 추진하여 실용적 대안을 정착시키는 금융문제해결사로서 민병덕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_ 대출이 많은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 부당가산금리를 환수할 수 있다는 말이 반갑고 기대가 되는데 가산금리가 왜 부당한지부터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지요.

A_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제한 것인데 문제는 대출이자에 포함되는 가산금리가 리스크 관리비용 이외에 법적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정비용은 4개 항목인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금년 1월부터 부과하지 않지만 신규대출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역시 은행이 당연히 납부해야 할 비용인데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부당한 대출이자 전가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법개정안을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Q_ 부당가산금리 중 교육세는 목적세여서 납세의무자인 은행이 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은행들이 동의하는 내용인가요?

A_ 교육세법은 1,000원의 이자를 수입할 경우 5원의 교육세를 납부하라는 취지인데, 각 은행들은 처음부터 1,005원의 이자를 걷어 5원을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세가 직접세 성격의 목적세라는 답변은 국세청과 조세정책연구원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5대 시중은행 모두 자신의 수입에서 납부해야 할 교육세를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8186억원의 교육세를 챙겼으니 적지 않은 부담을 대출차주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Q_ 부당가산금리 중 대출자에게 덮어씌운 기금 출연료도 10년간 142천억원이나 되어서 눈이 번쩍 뜨이는 수준입니다. 은행이 보증부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도 34천억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받아내셨던 지적이 이 대목이지요?

A_ 보증부대출은 은행 대출의 20%가 넘는 선호 상품이자 저위험 상품인데, 보증부대출을 위한 기금출연료를 대출자에게 전가시키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면 B.대위변제액이 A.금융회사출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B.대위변제액에서 A.금융회사출연금을 뺀 차액이 질문하신 10년간 142천억원인데요. 해마다 평균 14200억원을 은행이 내야 할 돈을 세금으로 메꿨다는 뜻입니다. 대출자에게 출연금 전액을 가산금리로 받는 것이 부당하기때문에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들어 10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들이 쉽게 이자로 돈을 벌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동의하면서 추후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여 본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던 상황입니다.

 

Q_ 대출이 많은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 부당가산금리를 환수할 수 있다는 말이 반갑고 기대가 되는데 기존 대출자에게도 실제로 부당징수분을 환급받는 혜택이 가능할까요?

A_ 은행들이 환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 납입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휴일을 지나 첫 번째 영업일에 원리금을 납부하면 제때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받아냈던 문제입니다. 2010년 금감원은 은행들로 하여금 총 1254천만원을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한 사례입니다.

감사원도 은행가산금리를 부당하다고 인정했기때문에 대출자들에게 부당징수분을 소급하여 환급할 당위성이 분명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만큼, 최소 5년치는 환급하도록 환수 실행안을 요구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율성을 핑계로 금리와 수수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의 6항을 보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Q_ 금리부담완화 3법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취지와 효과를 설명해 주시지요

A_ 금리부담완화3법은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고민하면서 제안한 입법입니다. 자료수집을 해보니 2022년말 우리나라 차주의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40.6% 수준이었지만,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평균 DSR66.6%여서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처지로 나왔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금융대출로 생활하는 서민 금융소비자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가중되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부당가산금리 및 가산금리공개법) 은행이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비용을 줄여 이자 부담 경감

-특히 종전(시행일 이전 5년간 한정) 은행이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는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항목을 마련했습니다.

(은행법-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은행의 선제적 안내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비율을 높여 이자부담 경감

-금융사가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선제적 조치는 권리이자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대출자가 성실 납부하여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에 은행이 못본척하면 안됩니다. 금리인하 또는 우대금리 내용을 선제적으로 알려줘야 은행도 부실연체채무를 줄이고 상환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여 사금융 등 이용으로 인한 고금리 피해 방지

- 은행은 동일 회계연도 이내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준금리가 1%p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은행이 취득한 총 이자 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평균 이자 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토록 하는 구체적 제안을 담았습니다.

 

횡재세는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해 서민지원

Q_ 횡재세는 한국형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이 11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공동주관 국회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부담금은 기금이나 체계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 호소력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민의원님이 발의하신 세 번째 금리부담완화법이 횡재세를 다루신 법안이지요?

A_ 그렇습니다. 제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를 발의한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조세방식과 기금부담금 방식 중 타당한 방식을 찾는 가운데 논점이 과도한 이자수익통제, 세율 적용 기준, 사용처 등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저는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대안을 만든 것이구요.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사무실 보드에 빼곡히 적힌 토론기록과 책상에 쌓인 금융관련 입법발의 자료들이 모여 다수의 금리법안 대표발의가 되었다.
국회의원사무실 보드에 빼곡히 적힌 토론기록과 책상에 쌓인 금융관련 입법발의 자료들이 모여 다수의 금리법안 대표발의가 되었다.

 

Q_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 ‘호통과 읍소한다고 금리부담이 낮아지지 않는다.’ ‘금리는 민생이다’, ‘금리 투사’, ‘국민생활설계사금융소비자들이 민의원님 보고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금융신조어 조제기라고 하십니다. 어떤 비결이 따로 있으신지요?

A_ 쉼없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금융관련 회의와 토론, 입법활동을 하다보면 상징적 표현을 활용하거나 만들 때가 많습니다. 금융신조어제조기라기보다는 금융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적 성과를 만드는 의원이 되고 싶다는 의지가 큽니다.

 

Q_ 안양시 동안구갑이 지역구이신데요. 지역구민들의 금융관련 민원도 많을텐데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A_  지역구에 소재한 한 교회에서 마르지 않는 쌀독으로 빈곤가정을 돕는 내용을 보고듣고 공감했습니다. 십시일반 교인들의 작은 쌀 수집이 이어져 쌀이 절실한 어려운 가정에 공급한 것입니다. 선함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확산시킬 때 정착이 됩니다. 제가 추진하는 기본금융도 금융의 선한 기능을 제도화하려는 접근입니다. 우리 지역구민들의 다종다양한 민원들도 이런 선한 상생금융의 마인드로 일시적 해결도 필요하지만 제도와 정책, 실시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2차산업도시로 전통 제조업이 중심인 안양시를 4차산업혁명의 첨단산업 혜택을 누리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 안양시로 바꾸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기업인, 청년, 주부, 장애인, 어르신을 만나 소통했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부담을 덜고 싶다는 소망이 컸습니다. 대환대출이나 저이자 추가대출 등 현실적 고민을 많이 듣지만 근저에는 금리부담을 시스템으로 낮춰야 합리적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금리투사가 되어 상생금융 정책을 만들겠다는 결의는 우리 안양 지역구민들과 생활현장에서 쉼없는 만남과 상담 속에서 그 열정을 키워온 것입니다.

 

Q_ 재선 도전의원이십니다. ‘금리투사로 하실 일이 여전히 많으신데 재선 후에도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금융 전문가로 입법과 정책수립에 집중하실지, 또는 특별히 다른 비전을 품고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A_ 지난 2021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63명의 국회의원이 제 뜻에 공감하여 공동발의 했습니다. 안양시내 자영업자분들과 만나면서 부채 증가도 걱정이지만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정책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 한 것이 소상공인인력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3퍼센트, 근로자 수의 43퍼센트를 차지하여, 취업유발효과 1158만명, 고용유발효과 735만명 수준이어서 한국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고 경기변동 대응에 취약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피해를 크게 입어 임대료를 못내고 보증금도 사라져 결국 폐업,폐점을 당하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과 가맹점주 보호에 필요한 상생협약 만들기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중소상공인 정치아카데미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전문가를 키워 조직역량을 갖출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계형 소상공인에서 생활형 소상공인으로, 그리고 성장형 소상공인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밀알의 역할이 되도록 지난 12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기 중소상공인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재선의원이 되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성장을 돕는 정책입안 업무를 더 확고히 추진하고 싶습니다. 물론 금리투사로서 부당가산금리 환수와 선제적 금리인하요구권이 소비자들에게 실효 혜택이 되도록 챙기는 업무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민병덕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중인 제2기 중소상공인정치아카데미의 자료집(2023년 12월13일, 국회 제3세미나실)
민병덕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중인 제2기 중소상공인정치아카데미의 자료집(2023년 12월13일, 국회 제3세미나실)

 

Q_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을 수상하신후 소감 말씀에서 금융소비자연맹 같은 금융NGO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41,2월에 선거운동으로 바쁘시겠지만 금융권 금리관리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A_  금리부담완화3법의 실행과 추진에 금융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제적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려면 대출차주가 실제 신용등급 등락에 따라 금리 조정이 어떻게 필요한지 임상에 나서줄 참여자들의 사례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당가산금리를 대출 5년 소급상환을 진행하려면 경우에 따라 단체소송이나 민원인들의 위원회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처럼 금융소비자 권익행상과 보호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시민단체와 연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등 공동행사는 사안에 따라 검토하면서 진행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Q_  민의원님께서 우리 금융소비자들에게 금리투사로서 슬기로운 금리 생활을 조언해 주시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A_  저는 지적하고 제안하고 바꾸는 국회의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관심과 참여입니다. 슬기로운 금리생활을 하려면 금리할인 같은 단기처방보다는 부당가산금리 환수 같은 중장기 금융시스템의 변화가 필수조건입니다.

바꾸려면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금융을 혁신하는 금융소비자도 부당한 이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열정을 다할 때 금융생활은 우리 생활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금리투사인 저 민병덕이 열정을 다해 길을 만들겠습니다.

 

민병덕국회의원(안양 동안구갑) 신년특별인터뷰(왼쪽부터 김현식 소비라이프 발행인, 민병덕의원,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민병덕국회의원(안양 동안구갑) 신년특별인터뷰(왼쪽부터 김현식 소비라이프 발행인, 민병덕의원,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김현식기자(소비라이프 발행인)
penholder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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