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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폭발로 500만원 손해…” 화재보험금 지급 거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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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폭발로 500만원 손해…” 화재보험금 지급 거절당해
  • 김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2.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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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파열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아
화재보험 가입시에 보험목적물 면적과 주소 정확히 기재해야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식당 사장인 A씨는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사고로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폭발 사고는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이후 화재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됐다. A씨가 입은 손해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파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한다. A씨의 경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어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해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화재보험 가입시에는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정육 도매업 사장 B씨는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매장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위치한 30㎡ 면적의 컨테이너 창고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주 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장 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외에도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화재보험 손해액 산정은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있다.

화재보험 가입시에는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 맞게 보험가입금액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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