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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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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알아두세요!
  • 김규리
  • 승인 2023.07.2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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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확인
공동인수 재도 활용

[소비라이프/김규리 소비자기자]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손해보험사가 삭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하게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일이 많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다.

보장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특약 추가 여부, 보장한도의 과도한 증액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입 후 발견하였다면, 청약철회 제도와 품질보증 해지 제도를 이용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화재보험 가입시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화재보험 가입절차는 소비자로부터 화재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의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에 공동인수 대상 건물을 등록한다.
대상 건물에 대해 단독으로 인수하려는 보험회사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화재보험협회는 공동인수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소재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가입절차와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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