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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정체·장거리 운전…” 자동차보험 특약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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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정체·장거리 운전…” 자동차보험 특약 이용하세요
  • 김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2.13 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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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으로 교통사고 대비
운전자 범위 확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 추천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설 연휴 기간 자동차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 간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증가했으며, 인적사고도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와 피해자 수가 각각 3,849건,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15.7%, 18.2%씩 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 피해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이용하면 자신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 피해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또 귀성·귀경길 출발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을 추천했다.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운전 중 타이어에 구멍이 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수리,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아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현장을 보전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한 후 보험사와 경찰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 이때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동의를 구한 후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고의 경우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각각 2억5000만원과 7000만원 부과될 수 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로 거액의 부담금이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 연휴에는 귀성길 정체와 장거리 운전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 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시기”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관련 유용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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