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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연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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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연루 주의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0.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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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자 정비업체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보험사기 제안,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소비라이프 / 이민주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0월 11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그 후 보험사는 견적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리가 시작되는데,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이때 소비자가 정비 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속여 받은 것이 적발돼 6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때 소비자가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몰랐다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관련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정비소가 보험금을 허위나 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연합뉴스)
자동차 정비소가 보험금을 허위나 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연합뉴스)

중고품으로 자동차를 수리한 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C씨는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했지만,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 서류를 거짓 작성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원을 속여 받았다가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는 차량수리 때 새 부품이나 중고품, 재생품, 대체 부품 중 선택하여 정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또한 최종 정비명세서에 표시된 수리비가 처음 설명 들었을때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 사기꾼으로 관련되어 부당하게 속여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1322)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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