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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 쇄도인데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2관왕 ‘비엣젯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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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 쇄도인데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2관왕 ‘비엣젯 항공'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2.13 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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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교환·지연 및 거부' 92건, 계약불이행 29건, 결제 관련 9건 민원 접수
소비자 사정뿐만 아니라 항공사 사정에 따른 취소도 크레디트로 지급해 더욱 문제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국내 소비자에게 혹평이 이어지는 비엣젯 항공이 전년도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2관왕에 올랐다. 코로나 19 규제 완화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며 동남아 편 항공 수요도 크게 늘었다. 비엣젯 항공은 인천공항 취항 외항사 중 베트남 노선을 가장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 국내 이용객이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에 대한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2022년)을 살펴보면 1분기 10건, 2분기 35건, 3분기 84건, 4분기 61건을 기록했다. 

전년도 1분기에는 이전 분기 대비 크게 증가해 139건을 기록했다. 전년도 1분기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민원 가운데에는 ‘취소·환불·교환·지연 및 거부'가 92건(66.2%)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 29건(20.9%), 결제 관련 9건(6.5%)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비엣젯항공을 이용한 A 씨는 국내 여행사를 통해 140만 원 상당의 비엣젯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다. 이후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자사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거부했다.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항공권 취소 시, 결제 취소가 아닌 사용에 제약이 많은 크레디트를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의 사정에 따른 취소뿐만 아니라 항공사 사정에 따른 취소도 크레디트로 지급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크레디트는 유효기간(1~2년)이 있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4.12)하였으며, 비엣젯항공이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전했다. 

소비자는 항공사의 취소·환불·교환을 꼼꼼히 확인한 뒤 일정 변경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공권을 구입해야 한다. 유사한 피해 사례가 생긴다면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하며,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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