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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OTT에도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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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OTT에도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부과 검토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2.13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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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을 포함한 법정부담금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추진 검토
넷플릭스 등 OTT로부터 영화부담금을 걷는다는 계획안을 제시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우리나라는 영화의 창작과 수출을 지원하고 독립·예술영화 제작을 돕기 위한 돈인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영화 티켓값에 포함시킨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가 2008년부터 관객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은 영화 티켓을 사면 티켓값의 3%가 포함돼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객이 줄어들면서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수입도 크게 줄었다. 2019년에 걷은 부담금은 약 550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약 180억 원으로 줄었다. 

영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관객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걷어간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다.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을 포함한 법정부담금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추진을 검토한다. 몇 년 사이에 부담금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이제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 영화업계에서는 큰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영화관 전체 관객 수는 코로나 19 이전 평균 관객 수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영화관 매출도 코로나 전에 비하면 약 70% 밖에 되지 않아 영화산업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OTT 서비스 유행도 영화산업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작이 나와도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굳이 영화관을 찾지 않는다는 심리가 생겼다. 이에 영화가 새로 나오면 일정 기간 동안 OTT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홀드백‘ 정책의 중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넷플릭스 등 OTT로부터 영화부담금을 걷는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OTT로부터 영화부담금을 걷는다면 한국 영화 산업의 진흥과 영화의 다양성을 기대를 할 수 있다. 캐나다와 프랑스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OTT 기업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다시 자국 콘텐츠에 투자한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적절한 정책을 도입해 산업의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OTT 기업이 추가로 부담금을 내는 만큼 구독료가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구독료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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