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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병원, 2024년부터 진료비 의무공개로 투명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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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병원, 2024년부터 진료비 의무공개로 투명성 확대
  • 유고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26 0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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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천만시대, 동물병원 진료비 불투명성에 불편함 호소
대한수의사회 노력, 동물병원 비용 투명성 확보

[소비라이프 / 유고은 소비자기자] 요즘 길을 거닐면서 아이들보다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존재는 '반려견'이다. 이른바 반려견 천만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견은 단순히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펫 보험, 반려견 용품, 반려견 미용 등 관련 사업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려견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동물병원에 대한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진료비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전에는 수의사 2명 이상인 병원만이 진료비를 게시했지만, 이제는 1인 수의사 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이 반려인들이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은 진찰과 상담, 백신 접종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책자, 인쇄물, 벽보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동물진료비 공개 의무는 전국 동물병원에 전면 확대되었다. 또한, 중대진료행위의 비용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었다.

1인 원장 동물병원도 진료비 게시 의무가 적용되며, 게시 대상 항목은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등 11개이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해당 진료를 실제로 하지 않거나, 출장진료전문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게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진료비 게시 방법은 인쇄물이나 책자를 동물병원 내 접수창구나 대기공간에 비치하거나,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를 달아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비 게시 권고 양식과 산정기준을 회원 동물병원에 배포하였으며, 동물병원이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각 병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별도로 수립·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술비 사전고지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한수의사회가 권고하는 진료비 게시 서식과 산정기준은 대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침을 어기는 동물병원들도 있어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게시 의무 불이행에 대해 김서이(24)씨는 "진료비 사전 고지도 없었고 안내문도 따로 없었는데 진료가 다 끝나서야 가격을 알게 되어 황당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고, 지난해에는 시군을 통한 사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소비자들도 동물병원 방문 시 진료비 게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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