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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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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2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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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세액 공제 금액 기준 및 세액 공제율
새롭게 도입된 교육비 부문의 세액공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뉴스/ 이가연 소비자기자]  2023년 연말정산 내역에 대한 2024년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및 간소화 자료를 수정 및 추가 제출,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0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 자료 제공, 이후 3월 11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파일 내려받기, 2월 28일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3월 11일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로 진행된다. 

연말정산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한다. 액수에 따라 공제해 주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소득공제를 마치면 세액공제를 하는데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 및 대상 주택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내역 확대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 6%로 변경,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 15%로 변경했다. 낮은 세율 구간을 더 넓혀서 작년 연말정산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액은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올랐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2%에서 17%로 올랐다.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 기사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다. 

문화비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리고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올렸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2배 높아졌다. 

영유아 의료비는 7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있었지만 공제한도를 없앴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새로 생기면서 본인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그 이상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5%까지 세액공제된다. 올해부터 교육비 부문의 세액공제 내역을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로 확대했다.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의 공제율은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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