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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전과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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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전과 달라진 점은?
  • 공서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1.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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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번달 15일부터
신용카드, 대중교통, 의료비 공제 확대

[소비라이프/공서연 소비자기자] '13월의 월급'이 기대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등도 늘어난다. 이번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될 예정이다. 

우선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2022년 하반기에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은 원래의 40%에서 80%로 2배 상향됐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의료비는 무조건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을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서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데,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월세액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높아진다. 기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0% 또는 12% 공제됐지만 이제 15% 또는 17%로 상향됐다.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세액 공제율이 20%, 1천만원 초과액은 35%가 각각 적용된다.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확인 후 동의하면 된다.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이 오는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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