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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도사 이영철칼럼] 연말정산 세액공제상품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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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도사 이영철칼럼] 연말정산 세액공제상품 연금저축
  • 이영철 연금전도사
  • 승인 2023.12.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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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후금융상품’
중도해지, 일시금 받으면 세액공제보다 부담 더 커져 유의해야

[연금전도사 이영철칼럼] 

 

연금전도사 칼럼리스트 이영철(‘행복을 부르는 쉬운 연금투자’ 저자)
연금전도사 칼럼리스트 이영철(‘행복을 부르는 쉬운 연금투자’ 저자)

 

연말이 되면 ‘13월의 월급으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절세요령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 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방송과 신문엔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활용한 절세마케팅이 한창이다. 잘하면 한 달분 월급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환급은 기대하지 못해도 최소한 토해내는 일만은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는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세액공제상품으로 필수상품이 돼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연금저축과 IRP(이후 연금저축계좌’)는 연말 거치식나 월 적립식으로 잘 먹히는 효자상품이기도 하다.

 

상품이름에 저축들어가면 세제 적격상품

개인연금에는 크게 미리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중에(연금수령 때) 저율과세 하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과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상품이름에 저축이 들어가면 세제 적격상품이라 하고, 그냥 연금보험이면 세제 비적격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후연금상품이다. 노후자금을 스스로 준비하게 함으로써 안정된 노후를 돕기 위한 정책상품이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적립하는 동안에는 일정한도에서 세금을 공제해주고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취지를 벗어나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그동안 공제해준 세금혜택 이상으로 환수세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연간근로소득액 55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 개인연금에 600만원을 넣으면 납입액의 13.2%792000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물론 IRP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늘어 1188000원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매년 여유자금을 연금저축계좌에 적립, 세액공제 받다가 55세 이후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으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거기서 생긴 수익을 합쳐 5.5%의 세율을 적용, 분리과세 하게 된다.

 

세금혜택이냐, ‘세금덤터기냐 선택

만약 돈이 필요해 중도해지하거나 55세 이후라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율 16.5%를 적용, 환수하게 된다. 그간 13.2%로 세액공제 받았던 것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금저축계좌는 절세혜택조건을 충족하면 최고의 상품이 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만 머물게 되면 세금덤터기를 쓰게 된다.

문제는 연금저축계좌의 장기유지율 및 연금수령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10년 장기유지율이 50% 미만이다. 매년 금융사마다 가입과 해지가 반복되면서 절세 혜택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 보는 일이 다반사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는 절세는 덤이고, 본질은 노후연금이란 인식을 갖고 먼 안목으로 유지해야한다. 당장 눈앞의 절세문구만 크게 보여 충족조건과 패널티(위약금) 규정이 작게 보이는 것이다. 금융사들도 당장의 연말정산 절세효과는 크게 말하고 또 다른 패널티나 유의사항은 너무 작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악센트가 절세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가입자들도 당장 급하면 부담 없이 연금저축계좌부터 해지하고 보는, 그러면서 세금이 몇 푼이나 되느냐 하는데 바로 그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다. 작은 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이가 모든 영역에서 반복돼 자기 삶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개인 사정 잘 따져 가입해야

세제 비적격상품인 연금보험은 장기저축보험상품이다. 보험사에서만 취급하며 10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다. 물론 중간에 해지할 땐 별도 패널티는 없다. 그때까지 생긴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연금보험은 금리연동형으로 운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비과세 장기저축상품으로 목돈마련과 노후연금수단으로 알맞다. 가입방법에는 거치식으로 1억원까지 1~2번 적립해두거나 매월 150만원 한도에서 적립식으로 저축할 수 있다. 특히 연금보험은 고소득자에게 비과세상품으로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개인연금상품을 고를 때 먼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것이냐, 비과세혜택을 받을 것이냐는 개인의 사정을 잘 따져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의 중도인출 등의 페널티를 고려해 장기계약유지나 연금수령의 필요가 크지 않다면 오히려 비과세혜택과 별도 중도해지 패널티가 없는 연금보험이 알맞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해지 때 받은 것보다 큰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과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비교표

 

구 분

세제 적격 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절세목적

세액공제

비과세

납입한도

IRP와 통산 연 1800만원

거치식 1억원 / 적립식 월150만원 한도

세액공제

연금납입액 (연간 600만원 한도)13.2%

*IRP 포함 900만원 한도

없음

과세

연금수령 때

연금소득세(5.5~3.3%)

10년 이상 유지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미만 해지

보험차익

이자소득세 15.4%

중도해지 패널티

기타소득세 16.5%

발생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

일시금 수령 때

기타소득세 16.5%

10년 미만시에만 이자소득세

세액공제 조건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연금수령

10년 이상 연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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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도사 칼럼리스트 이영철

youngcheal.lee@dai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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